서울시 “車 불법개조 연중 단속… 월 2회 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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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용이 금지된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굉음이 나도록 개조한 자동차를 연중 단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달부터 매월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합동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총 650대였다. 사용이 금지된 고광도 가스 방전식(HID) 램프를 장착한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전조등과 안개등에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을 사용했거나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배기관을 개조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불법개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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