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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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 26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승인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7월 전세계 23개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당초 지난해 12월경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결정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길이 막힌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들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던 것.

이날 집행위에서 통과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최근 3년간 EU의 연평균 수입 물량의 105%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추가로 수입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씩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된다.

수입 쿼터는 국가별로 배정되지 않고, EU 전체 수입 물량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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