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사건 70대 농민 1심서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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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의 7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7명의 배심원 평결 결과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주변으로 전가하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유족들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향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도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석방과 감형을 할 수 있는 무기징역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으나 다수 배심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을 죽여 나라를 구하고자 했다”는 황당한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소천면사무소 현관에 들어와 공무원 B(47)씨와 C(38)씨를 향해 산탄 3, 4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로 후송했지만 도중에 둘 다 숨졌다.

A씨는 면사무소 도착 15분 전 약 3.8㎞가량 떨어진 소천면 임기리의 한 사찰에서 승려 D(48)씨에게도 엽총을 발사,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한 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 11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던 A씨는 평소 2가구가 사용하던 물을 최근 2가구가 더 이주하면서 부족해지자 물관리권을 가진 사찰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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