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페이도 月30만원까지 신용결제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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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간담회서 밝혀… “잔액 없어도 카드처럼 후불제”
카드사 “고유영역 침범” 반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 기능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각종 페이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은행 계좌나 충전한 잔액에서 결제와 동시에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충전 잔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충전 잔액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결제를 하고 사후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페이 업체에도 소액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월 30만 원의 소액만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도 체크카드(페이와 같은 선불식 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다. 하지만 각종 페이에는 이런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핀테크 업계는 그동안 페이에도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보유한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자본금 2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카드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기능을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하면 업권 간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카드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카드사의 신용공여 기능을 핀테크 업체에 주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핀테크를 통한 공매도 투자를 허용해주고 핀테크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관련 법령에 더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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