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스포츠 미투’ 신고 앱으로 제보받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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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6일 “이른바 ‘스포츠 미투’와 관련한 신고센터 앱을 개발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위와 폭행, 성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제보받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보완해 앱으로 만들기로 했다.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앱을 이른 시일 안에 개발해 운영할 방침으로, 운영 주체는 도교육청이 맡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지역교육청의 선수고충처리센터 제보율이 낮은 것은 센터 존재를 모르거나 신원 노출 우려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개발하는 앱은 철저한 익명 보장은 물론 홍보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도 운동부 내 코치·선배 등으로부터의 폭력, 성폭력, 대회출전비리,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으로 구체화해 안내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10명 안팎의 민간 모니터단도 꾸린다. 이 앱을 통해 신고되면 민간 모니터단이 먼저 사안을 살피고, 내용의 성격과 심각성 정도 등에 따라 담당 부서나 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스포츠 미투’ 사건 상당수가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이뤄진다며 합숙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중학교 합숙소 46곳을 폐지해 도내 초·중학교의 모든 운동부 합숙소를 없앴다. 현재 고교 운동부 합숙소 90여 곳이 있으며, 97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체육지도자 임용 때 징계확인서 제출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자격증 갱신 제도 도입, 비리 관련 전국단위 경력조회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대한체육부와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황교선 도 체육건광교육과장은 “‘스포츠 미투’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체육지도자의 범죄나 징계 경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3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임용 과정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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