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보호관찰 기간 중 또 80대父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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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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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신고로 구치소 유치…법원에 보호관찰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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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6)를 붙잡아 구치소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과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84)의 목을 조르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 중 저지른 범행 2차례 모두 친형의 신고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친형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동생이 또 다시 아버지를 폭행한다. 조치를 취해달라’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A씨를 긴급 구인하고, 16일 법원에 보호관찰 취소를 신청했다.

양봉환 보호관찰소장은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적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폭력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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