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29일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6일 16시 56분


코멘트

공판준비기일 확정…형사 합의 11부 심리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씨(29). /뉴스1 DB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씨(29). /뉴스1 DB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30)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김씨와 동생 A씨(28)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 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10월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김씨의 가족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해 김씨는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 김씨와의 공범 여부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김씨 동생 A씨의 경우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0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 동생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CCTV 녹화가 되지 않은 약 34초 사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씨가 최초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어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유족과 언론 등이 흉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CCTV화면에 대해서도 녹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씨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와 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잡아 당긴 부분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