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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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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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정형외과 의사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의사면허 없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환자 C씨(46)의 견봉성형술 수술을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B씨의 수술로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또 수술 이후 환자의 활력 징후를 관찰하지 않은 점,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B씨는 무면허로 했다”며 “지난 2011~2012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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