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징용’ 배상 불가…日정부 생각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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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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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에 ‘징용’ 적혀 있다” 주장하기도

신토 고세이 일본 신일철주금 사장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 News1
신토 고세이 일본 신일철주금 사장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 News1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16일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신토 고세이(進藤孝生)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은 일본 정부의 생각과 완전히 똑같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배상은) 논의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 뒤에도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배상금 지불 관련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달 3일자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신토 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엔 ‘징용공(徵用工·일본에선 강제징용 피해자를 ’옛 징용공‘이라고 부름) 등’이라고 제대로 적혀 있다”면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토 사장의 이날 발언과 달리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그 상위 조약인 ‘한일 기본관계 조약’에도 ‘징용(공)’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신일철주금 측이 오로지 ‘징용 관련 배상 협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 위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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