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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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 교수와 박 교수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병원 임상전문의 교수 심모씨와 수간호사 심모씨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강모씨와 간호사 오모씨·나모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행이라고 할 뿐 사건 원인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간호사가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구형 전 피고인 심문에서 “(유족들이) 사과 받을 자리가 없어 섭섭해 한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다”며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두렵고 죄송스러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병원이 저를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한 건 소용이 없다”면서도 “진료상 소홀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 네 명을 살려내지 못해 유족들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아픈 아기들을 그냥 잊지 않게,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의사·간호사로서 일로 소명할 수 있게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보였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심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까지 순차적으로 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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