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조카 “목포 건물, 싸고 아름다워 매입…문화재로 등록될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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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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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 캡처.
SBS ‘뉴스8’ 캡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카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들을 사들인 손소영 씨(42·여)가 "고모의 제안을 받고 산 건 맞지만 문화재로 등록될 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 씨는 2017년 건물 세 채를 1억 5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는 등록문화재 지정 전이었다.그는 이 가운데 한 채만 리모델링 해 지난해 2월부터 커피숍을 운영 중이다.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총 2억 5000만원을 썼다고 한다. 손 씨는 고모인 손 의원이 준 1억원을 뺀 1억 5000만원은 원래 서울에서 운영하던 와인바를 정리하고 남은 돈과 빚을 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

손 씨는 매입한 건물 세 채에 대해 "한 채는 커피숍으로 쓰고 나머지 두 채는 각각 리모델링 해 게스트하우스와 소극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계획과 달리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씨는 연고가 없는 목포에 건물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고모(손 의원)가 제안해 사게 된 것일 뿐"이라며 구매 이후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물 매입 후 일대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 돼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 잘못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손 씨는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들은 (낡았지만, 일제 강점기 지어진 의미가 있고) 아름다우며 잘 보존된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름답다고 느껴 (실제 활용 목적으로) 샀다. 비쌌다면 못 왔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포 발전을 목표로 했던 고모의 의도를 아는) 목포 시민들은 (사실과 다른 기사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SBS '뉴스8'는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아홉 채의 건물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 값이 폭등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시에 갔다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고 전했다. 돈이 없는 조카 손소영 씨에게는 1억 원의 개인 돈을 줘가며 목포에 집을 사게 했고, 남편에게도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을 사도록 설득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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