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교 의혹? 法, 임종헌 관련 혐의 유죄 판단시 ‘공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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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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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법원이 임 전 처장의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청탁한 사람에 대해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을 부탁하거나 청탁한 사람에 대해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한 기자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김영란법은 2016년에 된 것이고 서영교 의원의 의혹은 201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정당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본인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또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보좌관과 관련된 사람, 이런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것이 과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비춰봤을 때 설령 그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판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며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검찰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 아닌가. 그러면 실행한 사람은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되지만, 시킨 사람도 이른바 교사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되는 부분이 형법의 공범의 법리다”라며 “실질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한 사람은 재판에 넘기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부탁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범의 법리에 대해 검찰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임 전 차장의 죄가 유죄가 되는지 여부, 나아가서 그와 같은 부탁 내지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또한 임 전 차장은 같은해 4∼5월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자 손아래동서인 B 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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