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편파적 수사…라응찬 봐줬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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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무고가 의심되는 기획성 고소를 받아들여 편파 수사를 하고 정권 실세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2010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편파·봐주기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수사의뢰했던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사건과 고소가 접수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서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2010년 9월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 측은 경영자문료 조성경위 및 사용처와 이 명예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지 등 일체의 사전 확인 없이 자문료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온 신한은행 역대 비서실장들은 이 명예회장이 경영자문료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국내 체재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일부는 승낙 아래 업무추진비 등 신한은행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영자문계약은 2001~2009년 신한은행 내 정식 결재과정을 거쳐 체결됐고 그에 따라 자문료가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경영자문료가 이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당시 수사팀은 별다른 근거 없이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오히려 경영자문료를 사적 용도를 위한 비자금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수사팀이 처음부터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을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기획성 고소를 방치해 라 전 회장 측이 원했던 바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 비서 역할을 하던 인사와 손녀 등에게는 건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반면, 일면식 없는 임·직원들의 허위 진술과 신한은행 측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아온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판단해 조사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수사팀은 애초 신 전 사장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의지 부재는 그 자체로 중대한 과오이며 결과적으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명정대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이라며 “허위고소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측의 비자금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선 2010년 당시 수사팀의 늑장 압수수색 등 수사미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로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조사상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라 전 회장 봐주기 수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은행장 지시로 비서실에서 현금 3억원이 조성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됐고 라 전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라 전 회장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 4억7500만원이 라 전 회장 변호사비 등으로 쓰인 것과 관련해 증거 부족에도 수사 대응 총괄을 이유로 신 전 사장에게 단독책임을 물어 기소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주도로 이 전 은행장 허락 하에 사용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주된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로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신한사태 관련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된 후 1년4개월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검찰에서 무죄 평정이 이뤄졌고 ‘과오 없음’으로 났다고 밝혔다. 이 역시 그간 고의로 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상 파악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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