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靑 정무비서관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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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3월2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드루킹 특검 이후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준 고 강 회장의 아들 강모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를 결정했으며,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수수한 200만원에 대해 간담회 등의 사례비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골프장에서 받은 금액은 고문으로 일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등재한건 고 강 회장이다. 사망한 강 회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고문으로 등재는 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 입건유예를 결정한 이유로는 “아버지가 주된 피의자인데 아들이 가업을 따랐다는 이유에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본인이 정치자금으로 후원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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