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9점 국내 유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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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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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북교육시 北도서 및 선전물 휴대 금지 안내”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판단, 관계부처 검토 중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일부 산하단체장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의 방북 행사에서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16일 “관계부처와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판단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지난해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한상의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방북 행사 기간 중 일부 회원은 물론 동행한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사 이를 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산하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두고 해외에서 예술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와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관을 통해 18점의 그림이 유치가 됐고, 이중 9점은 국외로 반출이 됐으며 9점이 세관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지난해 11월 방북한 한상 회원 등 방북단은 97명”이라며 “이중 재외국민은 71명, 외국 국적자는 8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세관에 유치된 그림은 방북단 중 한국 국적자가 반입한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이 만수대창작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변인은 “방북단이 출발하기 전인 11월 14일 담당 사무관이 방북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북한 도서, 선전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가급적 북한 물품의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한상 회원들의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 여부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이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개별 제재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에 대해 백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단체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이 그림 구매에 대해 “괜찮다”라며 사라는 권유를 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백 대변인은 “이 회장을 통해 그림 구매를 권유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동행한 협회 관계자들도 그림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향후 방북 교육 등에 있어 조금 더 방북자들이 관련 사항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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