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차량파손 배상’ 엄격해진다…법무부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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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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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부품비용은 ‘일반적 부품 통상가격’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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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도로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사건 손해배상에서 포트홀이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부품 손상에 대해서만 통상 가격으로 배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과 관련해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최근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증거로 배상을 신청하거나 온전한 부품까지 일괄교체하고, 고가의 외제부품 등 통상 수리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배상기준은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의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 손상에 한해서만 손해를 인정한다.

사고를 기회로 온전한 타이어휠 등 고가부품을 일괄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트홀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증거에 비춰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부품의 교체비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용은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가격은 신청인이 교체를 실시한 차량부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가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나 개조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에도 해당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체비가 인정된다.

도로 하자로 인해 파손된 타이어휠을 교체한 경우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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