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사람 잘못봤어, 끝까지 파보자…허위사실 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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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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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5일 SBS 8시 뉴스의 보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함의 제보자도 매우 궁금"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16일 오전 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악의적 모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SBS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를 죽이기 위해 '손혜원 목포 땅투기'를 잡았다면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거다. 저는 압구정동 임대사무실에서 10여년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강남에 건물은 커녕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이 없다. 투기는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잘못 봤다. 당신들 말대로 끝까지 파보자"고전했다.

그는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박물관도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 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골목 안 옛 공장이다. 그러나 안쪽 땅이라 박물관 입구가 확보되지않아 몇 달을 기다려 길 쪽 작은 집 두채를 마저 매입하여 겨우 박물관 입구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하는군. 2년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천만원에 팔렸다고 한다"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 오늘은 더 이상 대응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 뉴스8은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을 사들인 뒤,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SBS 뉴스8은 "이 건물들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1.5km 구역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며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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