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1+1 묶음상품’ 전면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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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포장비율 35% 이내로… 포장 끝난 제품 비닐 재포장 안돼
6월부터… 적발땐 300만원 과태료

올해 6월부터 손가락만 한 차량용 충전기를 손바닥보다 큰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거나 우유 여러 개를 비닐팩에 담아 ‘묶음 상품’으로 파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포장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제품의 포장 규제 강화다. 현행법에선 가공식품과 음료, 주류, 화장품, 의류 등 13가지 품목의 포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자제품 83개 중 52개(62.7%)가 ‘포장공간비율’(전체 포장 부피에서 제품 부피를 뺀 나머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넘었다.

앞으로는 충전기, 케이블, 마우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을 수 없고 포장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제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종이박스에 담은 뒤 다시 비닐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1+1’ 할인 또는 증정 행사를 위해 이미 포장이 끝난 제품을 비닐팩으로 다시 포장하는 묶음 상품도 금지된다.

또 선물세트 포장에 들어가는 완충재 고정재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완충재 고정재를 쓰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할 때 가로 세로 높이에서 5mm씩을 뺐다. 앞으로는 이 여유 공간을 지금의 절반인 2.5mm로 줄인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과대포장-‘1+1 묶음상품’#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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