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인지 官인지 모를 금감원의 사사건건 엇박자와 이기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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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연초부터 두 기관이 부딪친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종합검사 제도’다. 2015년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되살려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두 기관이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건 지난해도 수차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금감원은 금융위와 상의도 없이 언론에 이를 공개했고,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재감리를 명령했다. 연말엔 금융위가 정규직원 평균 연봉이 1억375만 원에 이르는 금감원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하라”는 성명까지 내며 반발했다.

1999년 1월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을 통합해 만든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감독·검사 업무를 집행한다. 2000명 규모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금감원은 감독 주도권, 제재 권한 등을 놓고 상급 정부 기관인 금융위와 끊임없는 충돌을 빚어 왔다. 특히 정통 금융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년사 등을 통해 ‘과도한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진보 성향 학자 출신 윤석헌 원장은 ‘금융질서 확립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자는 금융위와 감독권 강화를 주장하는 금감원 간의 대립 과정에서 중복조사나 이중 제재가 이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책, 감독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어 경영에 혼선을 빚는 금융사도 있다. 현재 금융업계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공략, 핀테크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감독행태를 바꾸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때에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의 엇박자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종합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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