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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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논란 따라

광주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 녹지를 보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논란이 일자 일부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1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추진과정에서 원칙과 합의정신,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0곳의 공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녹지 보전을 위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사업은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공원 일부를 아파트와 상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보전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특례사업 대상 도시공원은 1단계 4곳, 2단계 6곳이다.

논란은 특례사업 2단계 6곳 중 2곳에서 불거졌다. 광주시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6곳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꿨다.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재평가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금호산업은 이의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민간공원 특례사업#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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