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탈까, 말까? 고층건물 화재 땐 이거 알아야 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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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형 화재가 난 충남 천안시 라마다앙코르호텔에는 사고 당시 투숙객과 직원 등 50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 지하 1층이 모두 타고 건물 외벽까지 새카맣게 그을릴 정도로 큰 불이었다.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에 420개 객실이 있는 대형 호텔인데다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20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건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서의 화재 상황에 대비해 숙지해야 할 대피요령이 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대피를 위해 움직이기에 앞서 수건 등을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아 유독가스를 최대한 덜 마셔야 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선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위험하다. 좁은 공간의 엘리베이터 안으로 유독가스가 유입될 수 있고, 화재에 따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다.

다만 ‘피난 전용’이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타는 게 좋다. 피난 전용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고 내열성 자재여서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다. 예비 전원을 갖춰 화재 상황에서도 중간에 멈출 우려가 적다. 현행 건축법상 30층 이상 건물에는 피난 전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나 아래층에서 불길이 시작돼 1층으로 대피하기 힘들다면 옥상으로 올라간 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복도나 계단 등의 대피 통로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1층이나 옥상 어느 쪽으로 대피하기 힘들다면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은 뒤 창가나 베란다 쪽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롯데월드타워나 63빌딩 등 초고층 건물 안이라면 피난안전구역 위치를 확인해둬야 한다. 이 구역은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기 힘든 경우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가 불연재료 돼 있고 식수대와 비상 전화, 공기 호흡기, 제연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초고층건물은 30층 또는 높이 120m마다 1개 층 전체를 피난안전구역으로 두게 돼 있다.

천안 호텔 화재 당시 직원과 투숙객들은 대피 요령을 비교적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하층부인 1~3층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1층 출입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1층으로 내려오는 게 어려웠던 호텔 상층부 투숙객과 직원들은 꼭대기 층에서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거나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일단 불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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