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원장 사의 표명…“내부 갈등 아닌 임기만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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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활동기간 연장 전에 이미 사임하기로”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해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69·사법연수원 17기)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 중이며 김 변호사는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임’이라고 밝혔다. 최근 활동 기간이 2월5일까지로 연장된 과거사위 활동은 원래 지난해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12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이 끝났으니 자신도 사임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법무부에 사임 의사를 표명한 지난해 12월17일에는 활동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만약 당시 연장이 됐다면 저는 2월5일까지 위원장 직을 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6일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시 법무부에서 갑자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하길래, 두달 더 연장하는 건 어차피 대행 체제로 갈 테니 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

조사단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검찰 등의 반발이 있다면 조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진상조사단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 등 외부단원 2명도 최근 사퇴했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으로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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