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말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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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얄팍한 꼼수” vs 사측 “당연하다”

대흥알앤티 구내식당에 붙은 안내문.(금속노조 제공)2019.1.15/뉴스1
대흥알앤티 구내식당에 붙은 안내문.(금속노조 제공)2019.1.15/뉴스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대표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자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해당 사업장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 중견업체 ‘대흥알앤티’.

이 회사는 직원 700여명 규모의 매출 2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김해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업체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는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대표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회사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와 한국노총 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은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가 대표노조인데, 지난해 임금단체 협상을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흥알앤티지회가 15일 부분파업에 나서자 사측은 식사 미제공으로 맞섰다. 대흥알앤티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날 회사 구내식당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사측의 난데없는 방침에 실제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이에 대흥알앤티지회는 사측이 이 같은 불편을 조장하면서 대표노조 세력을 줄이려는 ‘구시대적인 얄팍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적은 시간이지만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노조가 파업을 한다니까 사측이 밥을 주지 않는 꼼수로 파업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원래 공정별로 정해진 시간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몰리다 보니 다른 직원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가장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오전·오후로 부분파업을 할 때는 식사를 제공했지만, 출근하고 2시간 뒤 퇴근하는 파업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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