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하다 장모 청부살해 계획 파악…남편이 아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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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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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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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심부름센터에 돈을 건낸 비정한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남의 한 명문 중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더 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 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총 6500만 원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무엇이든 다 해결해준다는 업자를 찾은 A 씨는 한 심부름센터 직원과 연결됐다. 이후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청부살인을 직접 의뢰했다.

하지만 A 씨의 청부 살인 시도는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평소 A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이 A 씨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다가 심부름센터 직원과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남편은 “처가 장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A 씨와 심부름센터 직원을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훈육했던 탓에 스트레스가 컸다”며 모녀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가로, 그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 상속자는 A 씨가 되기 때문. 다만 의심가는 정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편은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왔으며 외도 상대와 새 삶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부 살인을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은 실제 범행은 하지 않은 채로 “필요한 경비가 있으니 돈부터 보내라”며 A 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부름센터 직원에 대해서 실제로 살해 청부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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