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후 동성 강제추행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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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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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강제추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유사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여)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10일 0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씨(35·여)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31·여)와 술을 마신 후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다 B씨가 화를 내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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