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응시 못한 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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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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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료 면제 대상도 규정
서울교육청, 입학전형료 징수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시 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서울시 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앞으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입학전형료를 낸 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형료가 면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는 대학과 달리 면제 대상이나 환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개정규칙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면제나 반환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나, 질병이나 사고,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응시한 학생이 실수로 입학전형료를 더 냈더라도 과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입학전형료가 면제된다. 새로 조항을 만들어 전형료 면제 대상을 규칙에 명시했다.

또한 현금 외에도 전자결제, 즉 카드나 계좌이체로도 입학전형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오해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가 계좌이체로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지만 규칙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적혀 있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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