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극단적 선택 정보 사라진다…구조시 위치정보 제공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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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에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방법을 알리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올리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자 구조 요청을 받으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공포, 7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위험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의무화하거나 요청하는 게 골자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정보 등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없다. 위반했을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자 구조 요청도 의무화한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아이디·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구조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상파 방송에 공익광고 편성 시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은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공익광고 시간에 송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방송사업자도 자살 관련 보도나 방송 뒤에는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안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 업무엔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법률구조,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발생하면 지원대책과 절차를 안내하고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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