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안경·렌즈 영수증, 따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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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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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자료들이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도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중식 세무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따로 안경판매점 같은 데서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공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도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치료비는 20% 공제다. 하지만 이게 난임치료비라고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받아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단 자녀를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소득이 큰 사람 밑으로 넣는 게 좋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남편 공제대상자로 넣었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항목은 남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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