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경쟁상대 공립교사 특별채용…‘보은인사’ 논란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09시 15분


코멘트

특별채용 대상에 이성대 포함…시기·자격 맞물려 논란 증폭
“절차적 하자·문제 없어…교육감 선거만 도운 것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경선에서 경쟁했던 인사를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였던 해당 인사는 경선 당시 후보 단일화 기구의 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까지 예고했다가 돌연 승복하고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의 ‘보은(報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며 그동안 서울 교육을 위한 공적 가치를 실현해 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15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와 함께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주요 해직교사 3명과 또 다른 해직교사 1명도 특별채용 명단에 올라 서울 공립 중·고교 교단에 서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30일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앞서 언급한 인사 3명과 함께 당시 주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고 당연 퇴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이성대  전 서울지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평화교육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나란히 앉아있다.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이성대 전 서울지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평화교육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나란히 앉아있다. © News1
그는 교단을 떠났지만 교육계에서 줄곧 활동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핵심 인사로 사학비리 해결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폐지 등에 앞장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의 특별채용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엄격하게 제한됐던 교원의 기본권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기간(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이후 5년간)이 이미 지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승리를 이끈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경선에 나섰던 이 전 지부장은 경선 당시 후보 단일화 기구의 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까지 예고했다가 돌연 승복하고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조 교육감의 재선 성공을 도왔다.

특별채용 시기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번 특별채용은 지난 6일 퇴직한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시행을 엿새 앞두고 이뤄졌다. 이 전 지부장은 조 교육감 캠프 출신 주요 인사 중 선거 이후에도 등용되지 않고 재야에 머물렀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별채용 자격도 논란이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교육의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준은 특정 단체 출신 퇴직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은 특별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채용에는 총 17명이 지원했다.

전희경 의원은 “조 교육감의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특별채용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도운 것은 사회적 변화를 위해 다른 분들과 함께 참여했던 것이었고 이번 특별채용 응시는 교직으로 돌아기기 위한 개인적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라 별개의 사안”이라며 “또 절차적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퇴직교사 특별채용은 이전에도 실시했던 것이고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며 “그 분은 단지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것뿐이지 이번 특별채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