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공익제보 신고 창구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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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으로도 제보 가능

경기도가 인터넷 공익 제보 전담 사이트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14일 개설했다. 그동안 도 홈페이지 종합민원신고 메뉴에서도 공익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자가 쉽게 찾기 어렵고 실명 제보만 받아 호응이 높지 않았다.

공정경기2580 사이트에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 행위 등의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갑질 행위 신고로 나눠 제보를 받는다.

실명과 비실명으로 모두 제보할 수 있다. 비실명 제보는 안전, 환경 등 6개 분야별 변호사 17명이 제보자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나 완전 비실명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익 제보 결과 도 재정의 손실을 막았을 경우 그 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제공한다. 또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익 증진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되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공익제보#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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