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녀 운동화 끈으로 살해 시도 5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4일 21시 45분


코멘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겨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47·여)씨를 운동화 끈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이날 자택에서 B씨와 술을 마신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B씨가 기절하자 목에 감겨있던 끈을 풀었으나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재차 목을 졸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를 기절시켰으며, 2015~2018년 1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