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공식 발효…카카오-KT, 최대주주로 올라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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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발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의결권 없을 경우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기존의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은 이 법이 발효 되는대로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게 사전에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KT와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는 두 달 가량 걸린다.

한편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네이버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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