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만 7세 미만…‘아동수당’ 헷갈리시죠? 이렇게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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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지난해까지 부모가 ‘소득 하위 90%’인 아동에게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다. 태어난 달에 따라 다른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정리했다.

우선 자녀가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났는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3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4월 25일에 이달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보호자 신분증 지참)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해 탈락한 적이 있으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사이 지급받는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복지부가 발송할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수정하면 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8월 아동수당은 2013년 9월생 아동까지 받을 수 있지만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생 아동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아동은 ‘만 6세 미만’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이 끊겼다가 수급권이 회복되는 셈이다.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한 적이 없으면 7~8월경 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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