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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 전복 낚싯배, 낚시금지구역 공해서 위치확인장치 꺼놓고 불법조업”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17:30
2019년 1월 14일 17시 30분
입력
2019-01-14 16:59
2019년 1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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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80㎞) 해상에서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가 위치확인장치인 V-PASS가 꺼진 상태에서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무적호 승선 낚시객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히는 공해상인 욕지도 남방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했다.
즉,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갈치낚시를 하다 뱃머리를 돌려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했다.
사무장 김씨는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며 “공해상에서 낚시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어선법상 조업이나 운항중일 때 어선에 장착된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와 자동식별장치(AIS)가 작동돼야 하지만 무적호는 꺼진 상태에서 조업했다.
무적호가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장치들이 소멸된데 대해 김씨는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해상 낚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금지됐다.
통영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남해안 일대의 저인망어선 등 일부 어선들은 어선법상 위치확인 및 운항장치 설치·작동이 의무사항이지만 조업금지구역에서 이 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 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 무적호는 지난 11일 오전 4시 57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80㎞) 해상에서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LPG운반선 코에타(KOETA)호와 상호부주의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적호 승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통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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