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생존자 20명에 1인당 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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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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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도 200만~3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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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청해진해운사는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존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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