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100% 지급”…2019 아동수당, 만6세미만 ‘무조건’ OK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4일 15시 58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만 하면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당초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돼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간편해진다. 직권신청 대상자(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서 감액된 5만 원을 받은 가정은 1월부터는 10만 원이 전액 지급된다.

신규대상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