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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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신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게재하거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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