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원우 비서관,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김태우 고소…손배소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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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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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진=백 비서관 페이스북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진=백 비서관 페이스북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자신에게 민간기업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 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일자 기사와 관련해 김 씨,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김태우 씨는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특감반장(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허위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태우 씨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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