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안락사 논란, 변호사 “사기·업무상 횡령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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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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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박소연 대표.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시켜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죄가 성립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해 “박소연 대표는 자신의 SNS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는 안락사를 해놓고 입양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입양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다. 이러한 것들이 후원자들의 후원여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동물보호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긴다든지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정 받은 동물보호센터에만 적용이 된다”며 “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보호소일 확률이 크다. 이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동물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동물보호법의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지금 이 경우에는 법령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하위 법인 시행 규칙에서 굉장히 범위를 축소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법률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한다는 A 씨는 11일 한겨레를 통해 “박소연 대표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통해 안락사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라고 폭로했다. 이 단체에는 매년 20억 원의 후원금이 몰린다.

이에 케어 측은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케어의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 불가한 신체적 상태 및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이었다. 결정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 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어는 무조건적 안락사를 하지 않으며 최선의 치료와 회복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어찌 되었든 마지막 한 마리도 놓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하고 모두 다 살려내지 못한 점 겸허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어는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를 표방해 왔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A 씨 측은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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