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고 33%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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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해 45일간 1773건… 2017년 2627건보다 854건 ‘뚝’
작년 교통사고 사망 모두 299명… 1970년 집계 이후 최저 수준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00명이 안 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45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7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627건에서 32.5% 줄었다. 사망자 수도 37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을 전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경찰도 통상 12월부터 하던 음주음전 집중 단속을 지난해는 11월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299명으로 2017년보다 10.7%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97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1006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만 명당 약 3명이 숨졌다. 이는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6명보다 적다.

이 같은 결과는 음주운전을 막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 및 서울시의 맞춤형 대책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방지를 위해 일반도로에 설치한 중앙분리대 총연장은 56.2km로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야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쉽게 띄도록 돕는 투광기를 설치한 횡단보도 역시 2017년 107곳에서 242곳으로 늘었다.

음주 사고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임모 씨(26·여)는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을 재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행자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임 씨의 음주운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규제할 수 없었던 것. 방심위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진행자인 만큼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empty89@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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