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치료’ 한다며 10대 환자 성추행 한의사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3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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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3일 오후 5시 반경 광주의 모 한방병원. 한의사 A 씨(47)는 치료실에서 입원 환자 B 씨(당시 18세·여)에게 “마사지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침대에 엎드려 있던 B 씨의 등 부위를 마사지했다. 이내 B 씨의 속옷 등을 벗기더니 신체 일부를 주무르거나 쓸어댔다. 놀란 B 씨가 “왜 이러세요”라며 반발하자 “돌아누우라”고 한 뒤 성추행을 했다.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3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처벌 직후 다시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 씨의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추행이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합의했다”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경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A 씨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B 씨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은 면제한다”고 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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