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년간 3차례 적발…상습 음주운전 치과의사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1-13 10:02
2019년 1월 13일 10시 02분
입력
2019-01-13 10:01
2019년 1월 13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뒤 또 적발
법원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선고
© News1 DB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20분쯤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외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결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대통령-이재명 통화… 이르면 내주 첫 ‘영수회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하정민]러스트벨트 ‘미사일맨’ 귀환… 한국은 맞을 준비 돼 있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