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카풀 갈등은 ‘여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2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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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셰어링’,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세부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초 또 한 번 발생하는 등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첫 모임이 택시업계 불참으로 불발되는 등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총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추진 등 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를 결합한 신(新)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하겠다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같은날 택시기사 임모(65)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자 정부 차원의 중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접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피력키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혁신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쭉 노력해왔지만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의 가치관 충돌이 생기게 된다.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카풀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카풀이 규제 샌드박스 규정상 가능한 지에 대해 “법 해석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풀 같이 뜨거운 이슈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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