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적용 연예인1호 손승원,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5개 혐의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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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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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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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배우 손승원 씨(29)가 음주운전자 처벌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손 씨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 이 법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이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고(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생태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게다가 손 씨는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 씨(28)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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