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국내 반입 조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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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오는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분량은 총 6300t 규모다. 이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1200t을 우선 들여온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5100t은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선적될 1200t이 실제 국내 반입되기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3~4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5100t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 측과 협의해 들여온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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