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성폭력 증거 확보 중…경찰 “이달 내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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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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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코치 “그런 일이 결코 없다” 주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해 9월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해 9월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의 경찰 조사가 늦어도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늦어도 이달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씨를 대신해 그의 변호인단과 일정을 조율해 오는 16일 조사를 계획했지만, 조씨의 상습상해 항소심 재판이 23일로 연기되며 조씨의 구치소 조사가 다소 지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져도 이달 내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고소를 진행한 심 선수 측의 성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 선수 측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조씨를 고소했다. 문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닌 ‘진술’만 있다.

몰론 심 선수 측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경찰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를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치열한 법리적 다툼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경찰은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해 줄 조씨의 증거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조씨로부터 확보한 증거는 휴대전화 4대와 PC, 외장하드 등이다.

경찰은 압수한 조씨의 디지털기기 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외장하드를 심도있게 살피고 있다. 이 가운데 조씨가 심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안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텔레그램은 ‘비밀대화 기능’을 사용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메시지의 삭제가 용이하다.

조씨의 항소심 재판은 23일 열린다.

조씨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훈련 과정에서 심 선수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지난해 9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기존의 ‘상해 혐의’와 이번 ‘성폭력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강하자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심 선수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둔 약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

범행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어났다.

조씨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조씨를 접견한 법률대리인은 “조 전 코치가 ‘그런 일이 결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한 없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조씨의 부모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마시고 반대편의 입장도 같이 살펴주십시오”라고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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