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모 구타살해’ 30대 1심 징역 15년…“조현병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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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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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당시 결정능력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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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이 남성은 조현병 병력을 참작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A씨(69)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2012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조현병 증세를 보이면서 2018년까지 서너차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A씨가 이씨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보냈고, 그 결과 피고인이 범죄 당시에 조현병으로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의 얼굴 부위를 집중 가격해 살해하고, 고령의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은 가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기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상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정신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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