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억대 당첨 복권, 새 복권으로 슬쩍…의리없는 男,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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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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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커빌 경찰국
사진=배커빌 경찰국
당첨금이 1000만 달러(약 112억 원)에 이르는 룸메이트의 복권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배커빌 경찰은 아둘 사오송양이 룸메이트의 당첨 복권을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고 밝혔다.

복권을 도난당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20일 한 슈퍼마켓에서 30달러짜리 즉석복권을 구입헤 당첨됐다. 그는 자신의 당첨 금액을 1만 달러(약 1120만 원)로 착각하고 룸메이트 2명에게 복권 당첨을 자랑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복권 지사를 방문했지만, 직원들은 당첨 복권이 아니라고 확인해주었다.

그제서야 자신의 복권이 바뀐 것임을 알아차린 A 씨는 자신의 룸메이트 아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아둘이 바꿔치기 한 복권으로 상금을 수령하러 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예상대로 아둘은 바꿔치기한 복권을 들고 상금을 수령하러 왔다. 수사관들은 600달러(약 68만 원)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유도해 체포했다.
사진=용의자 아둘
사진=용의자 아둘

조사 결과 아둘은 A 씨가 복권을 구입했던 가게에서 똑같은 복권을 구입했다. 이후 A 씨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당첨 복권과 자신이 구매한 복권을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슈퍼마켓의 CCTV 영상을 통해 압둘이 복권을 바꿔치기하기 위해 새 복권을 사는 모습을 확인해 증거로 삼았다.

8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아둘은 유죄로 판명될 시 경범죄 중범죄 여부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주립 교도소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복권 회사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원래 주인인 A 씨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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