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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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북 승인 여부는 남북, 북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입주 기업대표 179명의 방북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후 6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에 대해 북한 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유용된다는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재가동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이날 북측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물자수송 등에 관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순연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미플루가 외국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관 부처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남북은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남측에서는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소장 대리 자격으로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장이 참석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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