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추행·성희롱 여고 교사 2명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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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여고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와 B(5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교육·지도하며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학생들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학생 28명을 50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학생 15명을 2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 4명에게 “술집 여자 같다”는 등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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